"[기타]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제품 회수 조치 "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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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29

대상업체 : 식품소분업체 대경에프엔비(강원도 원주시)

대상 제품 : 소분하여 판매한 ‘땅콩’ 제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총 아플라톡신(기준 15.0㎍/㎏ 이하)과 아플라톡신B1(기준 10.0㎍/㎏ 이하)이 기준 초과(각각 46.0㎍/㎏, 38.0㎍/㎏)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0일인 제품

(식약처)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

(식약처)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7만8천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대처방안

 
"불량식품이란?"
 
"불량식품 피하는 요령"
 
"불량식품 발견시 신고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