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잔류농약 기준초과 검출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
수입식품업체 진성인덱스트리(주)(경기 평택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0.1mg/kg)이 초과 검출(0.6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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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1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진성인덱스트리(주)(경기 평택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 기준
(0.1mg/kg)이 초과 검출(0.6mg/kg) 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9월 6일인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대처방안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에 따라 살포된 농약은 자연적으로 감소되며,
세척 및 조리를 통해 일일섭취 허용량의 10%미만으로 감소하므로 안전한 수준입니다.
표면에 부착한 것은 공기중의 산소나 수분, 햇빛에 의하여 분해되며
흡수된 농약도 식물 체내의 효소에 의하여 분해되고 감소합니다.
농약 사용시, 실제 농산물에 착용하는 것은 5~20%에 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