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위반땐 최고 5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다음달 3일부터 신고 의무화 및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회수 : 226
작성일 : 2017.05.29
○ 내용 : 해외여행에 따른 출·입국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축산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 시행일자 : 2017년 6월 3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6월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고병원성 AI)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에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년6월3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개정전) 출국 신고의무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음 → (개정후) 출국, 입국 신고의무를 이행,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명시
개정 법률 (축산관계자들) : 약 43만7660명, 이중 여권소유자는 20만5073명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원유 수집·운반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이 포함
○ 신고방법
출국 신고 :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www.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해 신고
검역본부에 전화(1670-2870),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신고 가능
입국신고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 또는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찾아 입국 신고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확인방법 : 해외 구제역·고병원성AI가 발생한 국가를 말하며 해당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www.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 가능
대처방안
야생 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입니다.
○ 전파 경로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등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눈,코,입,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다양하며, 간혹 구역,구토, 설사의 소화기 증상과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Neuramidase Inhibitor: Oseltamivir, Zanamivir, Peramavir
Ion channel M2 Blocker: 내성으로 인해 단독투여는 권고하지 않음.
▶ 중증환자 치료
인공호흡기, 침습적·비침습적 양압환기, 체외막산소화장치
▶ 신고
-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의심환자, 추정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추정환자 및 의심환자 기준에 부합하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 의심환자 :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보이면서
증상 발현 10일 이내에 다음 역학적 특성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함
1.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2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예, 간병, 대화, 만지기 등)이 있었음
2.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또는 그들의 몸체 일부
또는 그 사체(死體)에 대한 노출, 또는 그들의 분변에 오염된 환경에 의한
노출(운반 등 각종 취급, 살처분, 털뽑기, 도축, 조리 및 조리 준비 과정 등)이 있었음
3. 동물이나 사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생으로 또는 덜 익혀 먹은 적이 있음
4. 가금류나 야생조류가 아니더라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예, 고양이나 돼지 등)과 긴밀한 접촉이 있었음
5. 실험실이나 기타 환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이나 사람의 검체를 취급한 적이 있음
▶ 추정환자
1. 의심환자 기준을 만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인플루엔자 A 감염에 대해서 실험실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흉부 엑스선 상 급성 폐렴 소견을 보이면서 호흡부전(저산소증, 심한 빈호흡)이 있음
2. 원인 미상의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시간,
공간 및 노출력과 관련하여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 축사 출입 시 전용 작업복을 착용합니다.
- AI가 발생하면 전용 작업복 위에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합니다.
- 축사 관리작업이 끝난 후에는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합니다.
- 매년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 조류에서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지역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 AI가 발생하면 일반인의 농장출입을 반드시 제한합니다.
- 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지역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AI 발생농가 살처분 참여자]
- H5, H7형 AI 또는 그 외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 살처분 참여자는 다음의 예방조치를 꼭 받습니다.
항바이러스제(1일 1캡슐씩 7일간)를 복용합니다.
- 6주 이상 복용 금지(기간 초과시 살처분 지역 보건소와 반드시 상의)
살처분 현장 작업 전 개인보호장구(전신보호복, 덧신, 장갑, 고글, N95마스크) 착·탈의법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받고 착용합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접종받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와 사람인플루엔자의 중복감염 예방 목적
- 보건소에서 작업종료 후 5일, 10일째 증상 발생 확인에 응답하고,
이 외의 날에도 작업종료 후 10일 이내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 발생 시 보건소로 연락합니다.
[해외여행자]
▷ 여행 전(출국 전)
- 해외 감염병 발생 정보(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travelinfo.cdc.go.kr)를 확인하세요.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를 방문하여,
질병에 대한 위험정보와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권고사항을 확인하세요.
- 의사 또는 보건소와 상담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여행 중에 지켜야 할 사안에 대한 조언을 들으십시오.
- 여행지역에서 위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는 현지 보건기관 및 의료시설,
대사관 또는 영사관(외교통상부 해외안전정보: http://www.0404.go.kr) 등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 여행 중
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환자 발생 지역을 여행할 경우 해당 지역의 상황을 주시하십시오.
현지에서 가금류 농장, 재래시장 등 방문을 피하십시오.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이용한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드십시오.
직접 생고기를 요리하지 마십시오.
이동 제한 및 감염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 해당 국가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나. 병원체의 전파를 막기 위한 건강한 습관
비누(손세정제)와 물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티슈를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립니다.
지역 보건기관의 권고사항을 따릅니다.
다. 몸이 아플 경우 치료를 받으십시오.
여행 중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으로 몸이 아플 경우 즉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여행기간 중에 농장의 동물이나,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을 경우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여행하는 중에 몸이 아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연락하시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한국의 가족에게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을 찾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상이 회복되기 전까지 여행을 자제하십시오.
▷ 귀국 후
가. 위험 지역을 여행하고 귀국한 후
귀국할 때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시에 증상이 있을 경우 꼭 신고하십시오.
고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입국 시 검역소, 입국 후 거주지 보건소에 신고하고 조치에 따르도록 합니다.
병원을 방문할 경우, 의사에게 다음의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 증상, 여행지역
- 여행기간 중, 환자 또는 농장의 동물과 접촉 여부
[의료기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의심환자 진료 시 안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내원 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폭로 위험요인을 확인합니다.
내원 환자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관내 보건소에 즉시 유선 신고 후,
‘신고서(별지 1호서식)’[2016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서식 7-1]을 작성하여
관내 보건소에 팩스 송부 또는 감염병웹보고(http://is.cdc.go.kr)로 신고합니다.
1) H5N1, H7N9 등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 하나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HA (Hemagglutinin)와 NA (Neuraminidase) 두 종류의 항원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HA의 경우 18가지 (H1~H18), NA는 11가지(N1~N11)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들 HA와 NA의 조합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아형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H5N1형의 경우, H5형 HA와 N1형 NA의 조합으로 구성된 AI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2) AI가 공기로도 전염되나요?
AI는 감염된 조류의 분비물(주로 체액, 배설물)과 밀접한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일반적인 환경의 공기를 통하여 전파되지 않습니다.
3) 사람에서도 병을 일으키나요?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에서는 AI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을 일으키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4) 사람들은 어떻게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나요?
현재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환자들은 감염된 조류와의 밀접한 접촉 또는 감염된 조류에 의해 오염된 농장,
생가금류 시장 등에 노출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5) 우리나라 사람이 AI에 감염된 적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바 없습니다.
6) 감기와 AI 인체감염증의 차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반인이 AI 인체감염증과 일반 감기 환자를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단순히 감기 증상이 있다고 AI 인체감염증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우선 가까운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가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38℃이상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발생 10일 이내에 AI 발생이 확인된 농장 등에서
조류와의 접촉력이 있거나 AI 인체감염증 의심·확진환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는 경우라면 AI 인체감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7)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드셔도 됩니다. 다만 날 것으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8) 최근 AI가 발생한 농장(사육장)에서 조류에게 먹이를 준 적이 있습니다. AI 감염위험은 없을까요?
AI 발생이 확인된 농장에서 조류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건소에 사실을 알려주시고,
적절한 인체감염 예방조치와 함께 10일간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즉시 문의하여 주십시오.
9) 철새도래지를 방문해도 괜찮나요?
철새 도래지를 방문할 경우 AI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