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버거킹 '거짓 해명' 논란…식약처, 햄버거 이물 조사 착수 "

버거킹 본사 ㈜비케이알, 유통전문판매업자로 확인…이물 의무 보고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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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16


■ 관련 내용

  ○ 사건 발단
 
   용인소재 지점에서 구입한 버거킹 햄버거에서 손톱 모양의 이물(異物)이 발견됨

   구매자는 항의 하였으나, '버거킹' 본사인 (주)비케이알은 책임회피의 해명을 하여 논란을 일으킴

  ○ 논란내용

   (1) (주)비케이알 주장 :  '버거킹은 업종 신고형태가 식품접객업 및 수입업이므로 이물발견시 식약처 자신신고 의무대상이 아니며 손톱
         모양의 이물 역시 신고대상이 아니다

        (반박내용) 버거킹 매장이 아닌 본사 ㈜비케이알은 실제 현행법상 이물 의무 보고대상이다.

         -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발견 보고등)에는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써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 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

        - 식약처의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는 보고대상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로 규정

       - ㈜비케이알의 경우 서울 종로구청에 '유통전문판매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이물 의무 보고대상에 해당

   (2) (주)비케이알 주장 :  손톱 모양의 이물이 신고대상이 아니다

      (반박내용)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60조)은 영업자가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이물'에 대해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물질
     등으로 규정

     햄버거에서 도출된 손톱 모양의 이물의 경우, 섭취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이물과 부합


   (3) (주)비케이알 주장 :  '식약처가 햄버거 이물 발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바 없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매장 위생점검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박내용) 식약처는 지난 13일 용인시 기흥구청장에게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

 ○ 향후 진행 상황

            - 용인시 : ㈜비케이알은 유통전문판매업자로써 본인들이 준수해야 해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이물 발견시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예정

                           "식약처와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을 하겠다. 합당한 대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물 의무 보고대상 여부와 관련해 ㈜비케이알 등을 대상으로 확인작업

                                               "이물돌출과 관련, 용인시에 매장 조사 등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매장, 본사 등을 단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힘






 

대처방안

이물질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물질이란 무엇인가"
 
 
이물이란 무엇이고 왜 생기는 건가요?
이물이란 식품이 제조, 유통, 소비되는 과정에 혼입되는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동성이물 : 절지동물과 그 알, 유충, 배설물, 동물의 털, 기생충과 그 알 등
- 식물성이물 : 종류가 다른 식물과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
- 광물성이물 : 모래, 흙, 유리, 금속, 도자기 파편 등

이물은 식품 제조시, 원재료 또는 노후화된 제조시설로 인해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며 유통, 판매, 소비단계에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 이물질의 종류"
 
 
대표적인 이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 유충 같은 벌레류
화랑곡나방 유충은 강력한 이빨과 턱이 있어 유통 또는보관 중에 식품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류, 씨리얼, 과자, 초콜릿 등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곰팡이
유통 중에 취급 부주의로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이 미세하게 풀어져 외부 공기가 유입되면 곰팡이가 발생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한 채로 장기간 보관하여 곰팡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용기를 재활용하는 주류, 음료 등 식품에서 병 세척이 미흡하여 부유물, 물때 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유리조각, 칼날, 쥐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 우려가 높거나 혐오성 있는 이물이 있습니다.
 
"이물 발견 시 소비자 대응 방법"
 
 
이물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이물질이 무엇인지 살피기
 2. 보관,조리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인지 확인하기
 3. 식품 포장지 구매 및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기
 4. 이물과 남은 식품의 사진 찍기
 5. 이물과 이물이 발견된 제품을 잘 밀봉하기
 6. 신고하기 (아래 신고항목 참조)
 
"신고방법"
 
 
이물 발견시 상황별 신고방법
소비자 또는 조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 신고하고싶은 소비자                                                                                       
    ▶ 소비자 국번없이 1399

이물로 인해 다쳐서 피해보상의 협의를 원하는 소비자                                                   
    ▶ 제조회사 고객센터

먼저 피해구제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소비자                                                                 
    ▶ 소비자상담센터(전국 어디서나 1372)
 
"식품 보관 중 이물 피해 예방법"
 
 
이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 식품 구입시 포장지나 용기를 잘 살펴봅니다.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용기가 찌그러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보관방법에 따라 식품을 보관합니다.

- 보관 장소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히 관리합니다.

-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밀봉보관 합니다.
  씨리얼 등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식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