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직구 식품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 구입 전 차단제품 확인하고, 가급적 정식 수입제품 구입해야 -

조회수 : 188

작성일 : 2018.10.1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 이용자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합니다. 
  - 참고로 올해 9월까지 해외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881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8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엘-시트룰린, 동물용의약품 요힘빈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 부적합 제품: 다이어트 표방 27건, 근육 강화 22건, 성기능 개선 17건, 기타 15건
  - 검사 결과는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여 소비자가 제품명, 성분명 등으로
손쉽게 차단제품 검색이 가능하므로 구매하기 전에 구입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8.9월 등재 제품은 1,563개이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궁금증 해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식품과 관련된 궁금한 내용을 작성하여 등록 하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질의응답방 접속방법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 질의응답방 > 질문내용 작성·등록
○ 아울러 소비자들이 안전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홍보 리플릿 및 전국 주요 거점 전광판 등을 통해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의사항: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하기, 섭취전 주의사항 확인하기(유통기한, 섭취방법, 보관방법 등), 가급적 안전한 정식 수입제품 이용하기 등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위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동일한 해외직구 식품이라도 판매국가에 따라 성분이나 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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