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남, 원산지 속인 식당등 22곳 적발 "

경남농관원, 10일부터 특별단속, 8월 해수욕장/휴게소 단속 예정

조회수 : 186

작성일 : 2017.07.19

□ 관련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

□ 관련내용

○ 경남농관원은 여름 제철음식인 콩국수와 두부요리 전문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2개소가 적발됨

○ 적발된 22곳 가운데 중국산 콩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등 원산지를 속인 10개 업소는 형사입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 

○ 경남농관원은 오는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나갈 예정


 

대처방안

 
"허위 · 과대 광고의 심각성"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혹은 신문 등을 보면 간혹 우리의 눈을 혹하게 만드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을 쉽게 뺐다는 체험기형 광고나 고혈압 등에 특효약이라는 광고, 또 성기능 개선에 탁월하다는 광고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광고들이 말하는 효능효과는 믿을만 할까요?
 
물론, 인터넷 혹은 신문 속 모든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는 아니지만,
많은 광고들이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을 효능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광고되고 있습니다.
식품은 식품일 뿐입니다. 그러니,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절대 속지 말고 확인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의 유형"
 
 
허위·과대 광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과대광고 유형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품홍보전화, 신문 및 잡지 광고, 방문판매 떳다방 등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경우,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실제 뉴스 기사 등을 통해 특정제품의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식약처나 지자체가 아닌 사설기관등에서 공인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한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는 위해안내 및 조기경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 과대광고 피해 예방"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과대광고는 행위자를 조사하므로 판매업체 또는 과대광고한 영업자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해 주세요.
  2.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인터넷 신고완료 후 문서번호, 비밀번호를 꼭 메모해 두세요.
  3.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전단지, 녹음파일,사이트 화면 캡쳐자료와 함께 신고해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위 · 과대 광고 신고"
 
 
허위·과대 광고 피해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Tip. 허위 · 과장 광고의 대표사례인 떴다방에 속지마세요!!
떴다방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