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원산지 표기 위반, 4억 부당매출 업체 적발 "
경기도내 464개 도축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소를 대상 집중단속 결과, 91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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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7.20
□ 관련기관 : 경기도 (도지사 남경필)
□ 관련내용
○ 3년동안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며 4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리거나, 유통기한 허위로 표시한 축산물을 제조,가공,유통해 온 판매업소 대거 적발
○ 경기도내 464개 도축업,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식육판매업소를 대상 집중단속 결과, 91업소 적발
○ 주요 내용
주요위반내용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6곳) ▲미신고 영업(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7곳) ▲기타 위생 및 보관기준 위반 (26곳)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중 중대 위반업체 78개소 형사입건, 단순 위반행위 업체 13개소는 과태료 부과
○ 경기도 파주시 소재 식육포장처리업 A업체는 총 129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멕시코산, 칠레산 돼지고기 4만9962kg을 국내산 돼지고기로 둔갑시켜 4억1400여만원 상당의 부당매출을림
○ 수원시 소재 축산물판매업 B업체는 부위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용 식육을 냉동 창고에 보관
○ 의정부시 소재 축산물판매업 C업체는 6월 24일인 한우 등심의 유통기한을 7월 8일까지로 허위 표시해 보관
○ 용인시 소재 D음식점은 독일산 돼지고기를 메뉴판에 제주산 흑돼지로 표시
○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휴가철,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도축에서 판매까지 축산물 유통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불량,부정 축산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관계자가 밝힘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