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서울 시내 양꼬치 판매업소와 정육식당등 원산지 표시 위반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판 양꼬치 전문점과 정육식당이 무더기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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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7.27

■ 관련지역 : 서울시

■ 발생내용 : '지난 6월15일부터 20일까지 시내 양꼬치 판매업소와 정육식당 등 식육전문 판매 음식점 221곳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소가 58곳(26%) 적발

■ 위반내용

○ 광진구의 ㄱ정육식당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소고기 7팩을 판매용으로 보관했다

○ 영등포구의 ㄴ업소는 육회 및 육회비빔밥용으로 제공되는 국내산 육우제품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표시 했다

○ 강남구의 ㄷ양꼬치 전문점은 양고기와 닭고기 모두 호주산을 사용하는데 메뉴판에는 양고기(호주, 뉴질랜드산), 닭날개(헝가리, 브라질산)으로 표시

○ 서초구의 ㄹ전문점은 닭고기와 쌀, 두부류에 대한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

■ 원산지 관련 위반 사항

○ 원산지 허위·혼돈표시가 6건, 원산지 미표시가 16건, 거래명세서 미보관 등 기타 원산지 표시 위반이 7건 등 총 29건(50%)

■ 위생분야 관련 위반 사항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9건 등 29건(50%)이 적발

■ 처분내용

○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고발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


* 사진과 본 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용도입니다)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