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위반] 제주도, 식품 위생․안전 관리 ‘Up’…위생등급제 확대 "

제주도, 위해식품 차단위해 음식점위생등급제 시행

조회수 : 865

작성일 : 2018.02.20

제주도가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과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해 식품 사전예방 및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먼저 식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및 신속대응을 위해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편식,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등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소비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계절별 식품대상별 주기적으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식재료 유통 및 공급업체 안전관리에 나선다.

계절별로 발생이 높은 원인균 및 원인식품별에 대한 식중독 예방요령 홍보 및 집단급식소 등 취약시설 180곳에 식중독 지수 문자알림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위생등급평가표에 따라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 실시하고

각종 해충 박멸을 위해 열악한 식품업소에 포충기설치를 지원해 식품위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위생등급제 대상 음식점을 396곳으로 확대 실시하고, 포충기설치 사업은 1000만원을 투입해 1000곳을 지원한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 식품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 시스템을 적용‧운영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HACCP지원대상 가공업소는 3곳으로, 업소당 자부담 30%를 포함해 800만원이 투자된다.

또 식품 조리종사자 등 대상자별로 식중독 예방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해 국내외 대규모 행사 개최시 식품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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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


음식점 위생등급제 소개
1.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2017년 5월 19일부터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2. 개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의 개요, 등급표시,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3. 제도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관련 고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3호, 2017.5.1.)
4. 적용 대상
 
 

적용 대상 영업자

  •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

신청 대상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위생등급 평가에서 둥급보류 판정을 받은 후 등급을 하향 신청하는 경우,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예, '매우 우수’ → ‘좋음’ 으로 신청하는 경우)
5. 지정마크
 
 
등급별 표지판은 아래와 같이 3종입니다.(단, 기관 표시는 지정기관의 로고를 삽입합니다.)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https://www.haccp.or.kr/site/haccp/sub.do?key=2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