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수출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 영문증명

※관할지역 ○ 서울청 :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 경인청 : 인천시, 경기 남부(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부산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대구청 : 대구시, 경상북도
○ 광주청 :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청 :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상대국과 협의된 축산물 위생증명서'는 관할 지방청 농수산물안전정책과(대구청, 대전청은 식품관리총괄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

수출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 영문증명
민원사무안내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민원유형 증명
접수처리
구비서류

식품등의 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신고)서 사본 1부

수출제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다만, 기구.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검사성적서)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함)원본(영문)1부

수출필증(수출면장)

관련법·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48조(수출식품 등의 위생증명서 등 발급)
담당부서 경인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경인청 운영지원과 , 광주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광주청 운영지원과 , 대구청 식품안전관리과 , 대구청 운영지원과 , 대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대전청 운영지원과 , 부산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부산청 운영지원과 , 서울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서울청 운영지원과 ,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식품안전나라 이용자 안내
 
통합민원상담 한눈에 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