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통합민원상담서비스

식품등의 수입신고

※관할지역 ○ 서울청 :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 북부(구리시, 고양시, 가평군,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 경인청 : 인천시, 경기 남부(군포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과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안성시, 안산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 부산청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대구청 : 대구시, 경상북도
○ 광주청 :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전청 :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제25조제10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서천군을 제외한다)

민원정보

식품등의 수입신고
민원사무안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등의 수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관 : 6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경인,부산,대전,광주,대구)에서 업무담당합니다.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수료 수수료없음, 검사수수료는 별도
민원유형 신고
접수처리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방사선조사식품 14일, 가온보존대상식품 15일)
무작위표본검사(방사선조사식품 14일, 가온보존대상식품 15일)
구비서류

방문 신청의 경우

민원인 제출 서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4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대상 식품등)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유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에 한함)
유통기한 설정사유법(법 제44조 제5항에 따른 주문자상표 부착 식품등에 한함)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 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전자민원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식품위생법 (제19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043-719-2211)
식품안전나라 이용자 안내
 
통합민원상담 한눈에 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