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관할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조면허 신청서를 접수하면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는 이를 소관과인 부가가치세(부가소득세·세원관리)과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소관과에서는 국세청 주류면허 지원센터 및 각 시·군·구청에 제조방법 검토 의뢰 및 면허요건 조회를 요청하여 회보받는 한편 지방청(소비세계)에 이를 송부하여 승인 통보를 받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 결과를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주류제조면허신청서 주류제조면허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영업등록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시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영업등록(신고) 변경 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교부 처리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영업등록신청서 영업등록(신고) 변경신청서

품목제조보고서 작성 방법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대상 품목

  • 제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판매할 예정에 있는 모든 제품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에 의해 제품별로 품목제조보고 실시
    즉, 식품의유형, 제품명,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원재료 명, 용도 및 용법, 보관방법, 포장재질, 포장방법, 성상이 다를 경우 제품명이 다르게 구분하여 신고

품목제조보고서 기재사항 설명

  • ① 보고인 : 담당자 또는 대리인 기재
  • ② 영업소 : 주류 제조장 기재
  • ③ 명칭(상호) : 주세법에 의해 면허증과 동일한 상호명 기재
  • ④ 식품의 유형 :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분류단위
    ※ 탁주, 약주, 과실주, 리큐르, 맥주, 맥주(소규모), 일반증류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청주, 기타주류, 주정
  • ⑤ 영업신고 번호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영업등록증 상 부여된 번호
  • ⑥ 제품명 :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
    ※ 원료, 제조공정, 포장방법 등에 따라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명칭
  • ⑦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기한
    ※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 될 수 있는 기한
    ※ 탁주, 약주, 맥주에 한함. 다만, 맥주의 경우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음
  • ⑧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 원재료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최종제품내에 들어있는것
    ※ 배합비율 : 정제수를 포함 사용되는 모든 원료의 명칭 및 함량
    ※ 성분명 :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 ⑨ 용도 용법 : 제품의 사용 목적 및 방법 기재
  • ⑩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 제품의 특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기재
  • ⑪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 제품의 특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방법 기재 및 그 포장 단위
    ※ 포장방법의 예 : 레토르트 파우치, 캔 주입, 병주입, 살균, 멸균 주입
    ※ 포장단위의 경우 동일 제품(동일 원료, 제조공정 및 품질이 같은 경우)인 경우는 한품목에 모든 용량을 기재
  • ⑫ 성상 : 육감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제품 고유의 특징
    ※ 성상의 예 : 무색 투명한 인삼향의 맑고 점질성이 없는 액체
  • 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 주류는 해당 없음

원재료 배합비율 구하는 방법

사용량 및 원재료명 관련 기준

  •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의 명칭 및 배합비율을 기재해야 함
    ※ 정제수는 지하수와 수돗물을 포함한 명칭임
    ※ 정제수 및 탁주 1L 는 1kg으로 계산함(비중은 1로 산정)

사용량 및 원재료명 관련 계산식(예시)

  • 사용량 및 원재료 함량
이 표는 원재료 배합비율 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총 사용량(kg) 비율(%) 계산방법 1. 쌀=(227÷4525)×100=5.0 / 2.팽화미=(423÷4525)×100=9.3 / 3.정제수=(3750÷4525)×100=82.9 / 4.젖산=(0.1÷4525)×100=0.002 / 5. / 6. / 7. / 8. / 9...
4525 100.0
227 5.0
팽화미 423 9.3
효모 0.325 0.007
정제수 3750 82.9
정제효소 0.05 0.001
젖산 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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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룩    
올리고당    
아스파탐    

최종적으로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을 기재하실 때

  • 쌀 5.0%, 팽화미 9.3%, 효모 0.007%, 정제효소 0.001%, 젖산 0.1%,정제수 82.9%... 등(모든 원재료명 및 함량 기재)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변경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