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등과 같이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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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빙과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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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 제과·제빵류
- 아이스크림류
- 햄버거, 피자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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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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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간식용 |
-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25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 1회 섭취참고량당 당류 17g을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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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3)까지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거나 당류 34g을 초과하는 식품
※ 단, 1회 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의 경우 30g으로 환산하여 적용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일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30g 환산 적용 식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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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용 |
-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500kcal를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단백질 9g 미만인 식품
-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4g을 초과하고, 나트륨 600mg을 초과하는 식품. 다만,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국수는 나트륨 1000mg을 적용한다.
- 1)부터 4)까지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식품 중 1회 섭취참고량당 열량 1000kcal 초과하거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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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제한․금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저영양 식품 텔레비전 광고를 오후5시~오후7시까지 제한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며, 또한 식품 이외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광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프로그램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 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고열량․저영양 판별 프로그램 기능 정비 후 프로그램 연계
*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산업체용) 장애 개선 및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시스템 정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에 관한 기준, 영양에 관한 기준과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제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는 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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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안전기준 |
- 가공식품 : HACCP기준에 적합한 식품 및 수입식품 등 사전확인 등록식품
- 조리식품 : 모범업소 조리식품 및 모범업소 기준에 준하는 업소 조리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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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기준 |
-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식품(과‧채주스)
-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소기준치에 적합(열량, 포화지방, 당류)하거나, 영양소기준치의 10%이상(단백질, 식이섬유), 영양성분기준치의 15%이상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함유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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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사용기준 |
- 식용타르색소, 합성보존료(빵류, 어육가공품,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조리식품) 및 화학적 합성품(어육가공품, 용기면) 미사용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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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함유 식품 관리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란?
녹차, 커피, 에너지 음료 등 ml당 카페인 함량이 0.15mg이상 함유된 액체 식품을 말하며,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있는 “어린이 등 섭취주의 문구”와 “고카페인 함유 및 함량” 표시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및 광고 금지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 금지와 더불어 해당 제품의 텔레비전 광고 및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 부추김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외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를 학교 내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서저해 식품 관리
- 정서저해 식품이란?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서저해 식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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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정서저해식품 |
- 돈․화투․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 특정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
-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 사람의 형태 또는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골격 모양 포함)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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