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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일, 채소 중 유해균의 살균.소독 방법으로 『염소계 살균.소독제 올바른 사용법』을 밝히면서, 집단급식소, 음식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식중독 예방에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염소계 소독제를 이용하여 과일, 채소를 살균.소독하고자 하는 경우 100ppm(1 L에 대해 1 ml에 해당하는 양)의 농도로 조제된 살균.소독 용액에 5분간 담구어 두었다가 건져 내어 흐르는 물에 2회 씻어 염소 냄새를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척하면 된다고 밝혔다.
- 현재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염소계 살균.소독제는 차아염소산용액, 차염소산나트륨, 이산화염소용액 등이 허용되고 있다.
○ 한편, 식약청은 염소계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식재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소독 부산물[클로로포름 등 트리할로메탄(THMs)]이 생성된다는 의견이 있어,
- ‘09.4.17~19 서울시내 학교 급식소 15곳의 살균.소독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우, 고추 등 30건에서 잔류염소는 불검출 ~ 0.94 ppm이 검출되었으나 소독 부산물은 검출되지 않았고(붙임 1),
※ 먹는 물의 염소기준 : 4ppm
- 아울러, ‘08년 연구사업으로 중앙대 하상도 교수팀이 백화점등에서 판매중인 샐러드류 32건에 대한 잔류염소를 검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붙임 2, 3)
□ 식약청은 살균.소독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하여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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