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3 단성분 시험법(Individual residue methods) ▶ 7.1.3.38 할록시포프(Haloxyfop)
  • 7.1.3.38 할록시포프(Haloxyfop)

    가. 시험법 적용범위서류, 두류, 채소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아세톤으로 추출한 후 메틸화하고 플로리실 카트리지로 정제하여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전자포획검출기(GC-ECD) 및 질소․인 검출기(GC-NPD)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플로리실 카트리지(florisil cartridge) : SPE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4) 실리카 카트리지(silica cartridge) : SPE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5)표준원액 : 할록시포프 및 할록시포프-메틸 표준품을 각각 헥산에 녹여 100 mg/L가 되게 한다.

    6)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헥산에 녹여 적당한 농도로 혼합, 희석한다.

    7) 유도체시약 : 14% Borontrifluoride(BF
    3) 함유 메탄올 용액

    8)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시료 20 g을 정밀히 달아 용기에 넣고 0.2 N 황산용액 20 mL를 넣어 10분간 방치한 다음 아세톤 100 mL를 넣어 5분간 강하게 흔들어 추출한다. 이를 여과보조제가 깔린 부흐너깔때기로 감압 여과한 후 잔류물과 용기를 아세톤으로 씻고 여과하여 위의 여과액과 합한 다음 40℃ 이하에서 아세톤이 없어질 때까지 감압 농축한다. 농축액을 250 mL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물 10 mL, 6 N 황산 3 mL, 포화염화나트륨 용액 10 mL와 디클로로메탄 50 mL를 넣어 5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다음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킨 후 디클로로메탄층을 취한다. 다시 물층에 디클로로메탄 50 mL를 넣어 위와 같이 반복한 후 디클로로메탄층을 합한다. 디클로로메탄층에 1 N 수산화나트륨 용액 10 mL를 넣어 5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디클로로메탄층(할록시포프-메틸 시험용)과 수산화나트륨 용액층(할록시포프 시험용)을 분리하고 다시 1 N 수산화나트륨 용액 5 mL를 넣어 반복한 다음 디클로로메탄층과 수산화나트륨층을 각각 합한다. 디클로로메탄층은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 여과한 후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모두 날려보낸 다음 일정량의 헥산에 녹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수산화나트륨 용액층은 분액깔때기로 옮긴 후 6 N 황산 5 mL를 넣어 잘 혼합하고 에틸에테르 10 mL로 2회 추출한 다음 에틸에테르층을 취하여 탈수, 여과하고 메탄올 1 mL에 녹여 메틸화(methylation)한다.

    2) 메틸화 조작
    할록시포프 분석을 위하여 상기의 용액이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14% BF 3함유 메탄올 용액 1 mL를 가한 다음 마개를 막고 80℃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방치하여 냉각시킨다. 이어서 5% 황산나트륨 용액 10 mL와 물 5 mL를 가한 후 헥산 20 mL로 2회 추출하여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시킨 다음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일정량의 아세톤 : 헥산(1 : 9) 혼합액에 녹인다.

    3) 정제
    미리 플로리실 카트리지에 헥산 5 mL와 에틸아세테이트 : 헥산(6 : 94) 혼합액 5 mL로 2~3 방울/초의 속도로 유출시켜 버린다. 이어서 위의 녹인 액을 넣고 1~2 방울/초의 속도로 에틸아세테이트 : 헥산(6 : 94) 혼합액20 mL로 용출하여 받아 질소가스 또는 공기를 사용하여 용매를 날려보낸다. 잔류물은 일정량의 헥산에 녹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황화합물을 함유하는 시료일 경우 미리 실리카 카트리지에 헥산 5 mL와 헥산 : 에틸아세테이트(7 : 3) 혼합액 5 mL로 활성화한 후 위의 녹인 액을 넣고 헥산 : 에틸아세테이트(7 : 3) 혼합액 20 mL로 용출하여 받아 질소가스 또는 공기를 사용하여 용매를 날려보낸다. 잔류물은 일정량의 아세톤 : 헥산(1 : 9) 혼합액으로 녹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컬럼 : DB-5 캐필러리 컬럼(30 m × 0.2~0.53 mm, 0.2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이동상가스 및 유속 : 질소(N2), 1 mL/분

    다) 오븐 온도 : 80℃에서 시험용액을 주입하고 2분간 유지 후 10℃/분의 비율로 280℃까지 온도를 상승시켜 10분 이상 유지한다.

    라) 주입부 온도 : 260℃

    마) 검출기 온도 : 280℃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정량한계
    0.05 mg/kg

    사. 정성시험위의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 상의 피크는 어느 분석조건에서도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