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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3 단성분 시험법(Individual residue methods) ▶ 7.1.3.40 메탐-소듐(Metam-sodium)
  • 7.1.3.40 메탐-소듐(Metam-sodium)

    가. 시험법 적용범위채소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EDTA(Ethylene Diamine Tetraacetic Acid) 완충용액으로 추출한 후 액-액 분배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소․인 검출기(GC-NPD)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표준원액 : 표준품을 메탄올에 녹여 100 mg/L가 되게 한다.

    3)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일정량 취하여 마. 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라 실험하고 다이아이소프로필플루오로인산(diisopropyl fluorophosphate)으로 혼합, 희석하여 사용한다.

    4) 유도체시약 : 메틸브로모아세테이트(methylbromoacetate)는 특급 또는 이와 동등한 것

    5)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시료 20 g을 용기에 정밀히 달아 0.05 M EDTA 완충용액(pH 7) 170 mL와 메틸브로모아세테이트 1 mL를 넣어 20초간 빠르게 흔들어 섞고 여과지가 깔려있는 부흐너깔때기로 감압 여과한다. 여과액을 500 mL 비커에 옮겨 자석교반기에서 5분간 교반한 다음 2 M 염산용액으로 pH 4가 되도록 맞춘 후 실온에서 90분간 교반시킨다. 이를 분액깔때기에 옮겨 디이소프로필에테르 100 mL를 넣고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킨 후 다이아이소프로필플루오로인산층을 취한다. 다시 물층에 디이소프로필에테르 100 mL를 넣고 위와 같이 2회 되풀이하여 위의 다이아이소프로필플루오로인산층에 합한 다음 무수황산나트륨으로 탈수시킨다. 여기에 5% 에틸렌글리콜 함유 아세톤 1 mL를 넣어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날려버리고 다이아이소프로필플루오로인산으로 녹여 일정량으로 한 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컬럼 : DB-17 캐필러리 컬럼(30 m × 0.25 m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이동상가스 및 유속 : 질소(N2), 1 mL/분

    다) 오븐 온도 : 80℃에서 시험용액을 주입하고 2분간 유지한 후 10℃/분의 비율로 280℃까지 온도를 상승시켜 10분 이상 유지한다.

    라) 주입부 온도 : 280℃

    마) 검출기 온도 : 280℃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정량한계
    0.05 mg/kg

    사. 정성시험위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어느 분석조건에서도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과 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