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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8.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 8.3 정량시험법 ▶ 8.3.62 이소유게놀(Isoeugenol)
  • 8.3.62 이소유게놀(Isoeugenol)

    1) 시험법 적용범위

    어류 등에 적용한다.

    2) 분석원리

    시료중 분석대상물질을 아세토니트릴로 추출하고, SPE 카트리지로 정제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로 분석한다.

    3) 장치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4) 시약 및 시액

    가) 용매: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물: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다)표준원액: 표준품을 메탄올에 녹여 조제한 용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조제된 표준원액은 냉동 보관한다.

    라) 표준용액: 표준원액을 잔류허용기준 또는 검출에 적합한 농도가 되도록메탄올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기타시약: 특급 또는 이와 동등한 것

    5) 시험용액의 조제

    균질화한 시료5 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취하고 아세토니트릴 10 mL를넣고15분간흔들어 섞은 후2,2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새로운 원심분리관에 상층액 4 mL를 취한 후 물 30 mL를 넣고 5분간흔들어 섞고 이를 추출액으로 한다. 미리 메탄올 2 mL와 물 2 mL로활성화시킨 C18카트리지에 추출액을 흡착시킨다.이어서물 2 mL로유출시켜 버린후, 감압하여물을 완전히 제거하고,메탄올 2 mL로 용출하여 받아15 mL 원심분리관에 취한다. 무수황산나트륨 500 mg을넣고5분간흔들어 섞고, 상층액 1 mL를 마이크로 원심분리기 튜브에 취한다.2,200G에서 2분간 원심분리한 후0.2 μmPTFE (polytetrafluoroethylene) 멤브레인필터로여과시킨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6) 시험조작

    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

    (1)컬럼: HS-5MS(30 m × 0.25 mm, 0.2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운반기체(carrier gas) 및 유량: 헬륨(He),1 mL/분

    (3) 주입부 온도: 280℃

    (4) 주입량: 1 μL

    (5) 주입모드: Split mode(2:1, split ratio)

    (6) 오븐 온도:

    시간(분)

    온도(℃)

    유지시간(분)

    0

    120

    2

    7

    190

    0

    10

    280

    10

    나) 질량분석기 조건

    (1)Ionization mode:EI

    (2)Interface temperature :280℃

    (3)on Energy : 70 eV

    (4)Ion mode : SIM

    (5)분석대상물질의 조건

    물질명

    (Compound)

    머무름 시간

    (분)

    관측질량

    (Exact mass)

    생성이온

    (Product

    ion,m/z)

    충돌에너지

    (Collision energy, eV)

    이소유게놀

    (Isoeugenol)

    5.8

    164.1

    164.1

    70

    103.2

    131.1

    ※밑줄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정량이온이며, 그 외 이온들은 정성이온임

    7) 정성시험

    가)정성 및 확인

    위의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비교하여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선구이온(precursor ion) 및 생성이온(product ion)이 일치하여야 하고,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ion ratio)을 비교하여 그 비율은 주1)과 일치하여야 한다.
    확인시험의 경우, 음성시료 (blank sample)에 해당 물질을 넣은 것을 시료와 동일하게 전처리하여 얻은 표준용액 으로서 비교한다.

    주1)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허용범위

    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Base peak에 대한 %)

    허용범위

    > 50%

    ± 20%

    > 20%, ≤ 50%

    ± 25%

    > 10%, ≤ 20%

    ± 30%

    나) 표준품 크로마토그램

    그림 1. 이소유게놀(5.8분)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0.01 mg/kg)

    8) 정량시험

    가) 정량

    정성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표준용액을 일정농도로 제조한 후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정량이온 (Quantitative ion)의 각 피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에 따라 각각 정량한다.

    나) 정량한계 이소유게놀(Isoeugenol):0.005 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