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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1 빙과류 ▶ 6.1.3 식용얼음 및 어업용얼음 ▶ 6.1.3.1 검체의 채취 및 검액의 조제
  • 6.1.3.1 검체의 채취 및 검액의 조제

    얼음의 불투명한 부분 하단을 중심으로 하여 두께 12~14 cm의 부분을 끊고, 이를 다시 종횡으로 끊어 4등분하여 그 중의 하나를 검체로 하며, 이를 깨끗한 물로 잘 세척한 용해기에 넣어 방치하고 검체부피의 약 1/5 이상에 해당하는 최초의 용해수는 버리고 새로운 용해기에 넣어 다시 방치, 전부 용해시킨 후 흔들어 섞고 정치하여 검액으로 한다. 다만, 5 kg이하의 소포장 얼음은 필요량을 그대로 녹여 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