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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7 주류 ▶ 6.7.3 주정 ▶ 6.7.3.6 황산정색물
  • 6.7.3.6 황산정색물

    시험관에 36N 진한 황산 5 mL를 가한 후, 검액 5 mL를 조심스럽게 시험관 벽면을 따라 가했을 때, 황산과 검액의 접촉면에 분홍색 띠가 나타나든가 또는 이 용액을 15분간 방치한 후 정색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황산정색물 검출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