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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8 농산가공식품류 ▶ 6.10 유가공품 ▶ 6.10.8 버터류
  • 6.10.8 버터류

    가.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나. 유지방

    검사시료 1~1.5 g을 정밀히 달아 50 mL의 비커에 취하고 에테르로 분액깔대기에 씻어 넣고 무수황산나트륨을 가하여 탈수한 다음 250 mL의 삼각플라스크에 여과 하고 에테르를 날려 보낸 후 10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20분이상) 얻은 것으로부터 유지방의 양을 산출한다.

    다. 산가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3 화학적 시험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한다.

    라. 지방의 낙산가

    검사시료 10 g을 분액 깔때기에 취하고 수욕중에서 가온하여 녹인 후 강암모니아수 2 mL, 에탄올 10 mL를 가해 잘 섞은 다음 에틸에테르 50 mL를 가하고 진탕한 후 석유에테르 50 mL를 가해 진탕한다. 정치하여 상층이 투명해지면 하층을 버리고 상층을 건조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하고, 수욕상에서 용매를 제거한 후 100℃에서 30분간 건조한 시료, 0.500~0.550 g을 50 mL의 삼각플라스크에 취하고 알코올성수산화칼륨시액 5 mL를 가하고 비등석을 넣어 환류냉각기를 연결하고 약하게 가열하여 검사시료를 녹인 후 계속하여 5분간 가열한다. 다음 냉각기를 떼고 글리세린(비중 1.23) 1 mL를 가한 다음 끓여서 대부분의 에탄올을 증발시킨다.

    증발의 종말점은 액의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로 한다. 이어 삼각플라스크를 수증기 건조기 안에 약 한두시간 두어 에탄올을 완전히 날려 보낸 다음 건조기에서 꺼내어 즉시 포화황산칼륨용액 15 mL를 가하고 20℃로 식혀 계속 흔들어 섞으면서 희석한 황산(1→3) 0.5 mL, 야자유비누액 1 mL 및 정제규조토 약 0.1 g을 가한 다음 소형의 신속여과지(7 ㎝)를 사용하여 눈금이 표시된 시험관에 여과하여 여액 12.5 mL를 정확히 취한다.

    이를 100 mL의 증류플라스크에 옮기고 물 5 mL로 시험관을 씻고 씻은 액을 플라스크의 액과 합쳐 비등석을 넣고 증류하고 11 mL의 눈금이 붙은 유리원통에 정확하게 11 mL를 받고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01 N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적정한다. 여기에서 얻은 적정치에서 별도의 정제 카카오지 0.500 g에 대하여 시행한 공시험치를 감한 값에 검사시료의 채취량에 의하여 달라지는 다음표의 계수를 곱하여 낙산가를 구한다.

    검 체(g)

    계 수

    0.500~0.501

    0.502~0.505

    0.506~0.509

    0.510~0.513

    0.514~0.517

    0.518~0.521

    0.522~0.525

    0.526~0.529

    0.530~0.533

    0.534~0.537

    0.538~0.541

    0.542~0.545

    0.546~0.550

    1.40

    1.39

    1.38

    1.37

    1.36

    1.35

    1.34

    1.33

    1.32

    1.31

    1.30

    1.29

    1.28

    ※ 반미량법 낙산가 측정에 쓰이는 계수

    마.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 식품 중 식품첨가물 시험법 3.4 착색료 3.4.1 타르색소에 따라 시험한다.

    바.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사. 산화방지제

    제8. 일반시험법 3. 식품 중 식품첨가물 시험법 3.3 산화방지제에 따라 시험한다.

    아.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 식품 중 식품첨가물 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