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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8 농산가공식품류 ▶ 6.10 유가공품 ▶ 6.10.10 분유류
  • 6.10.10 분유류

    가. 수분

    다음 나. 의 유고형분에 따라 건조물질량을 구하고 건조감량을 수분으로 한다.

    나. 유고형분

    98~100℃의 건조기 중에서 건조하여 항량으로 한 밑지름 5 ㎝이상의 칭량병에 검사시료 약 2 g을 정밀히 달아 넣고 앞의 건조기 중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건조물질량을 구해서 이를 유고형분으로 한다. 다만, 당을 첨가한 제품에 대하여는 아래 라. 당분(설탕, 포도당, 과당)량을 감하여 유고형분으로 한다.

    다. 유지방

    검사시료 약 1 g을 정밀히 달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1 조지방 2.1.5.1.3 뢰제・고트리브법에 따라 시험한다.

    라. 당분

    검사시료 약 1.6 g을 정밀히 달아 물을 가하여 200 mL로 한다. 이를 검액으로 하여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4 탄수화물 2.1.4.1 당류 2.1.4.1.4 기기분석법

    마.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 세균수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바.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