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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3 단성분 시험법(Individual residue methods) ▶ 7.1.3.50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 7.1.3.50 비페나제이트(Bifenazate)

    가. 시험법 적용범위서류, 두류,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아세톤으로 추출한 후 실리카 카트리지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HPLC-UVD)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물: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실리카 카트리지(silica cartridge) : SPE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4) 표준품 및 시료 제조용 혼합액:아세토니트릴, 물, 초산 및 아스코르브산(500 mL :500 mL :5 mL:1 g) 혼합액

    5) 표준원액:표준품을 4) 표준품 및 시료 제조용 혼합액에 녹여 100 mg/L가 되게 한다.

    6) 표준용액:표준원액을 4) 표준품 및 시료 제조용 혼합액을 이용하여 적당한 농도로 혼합, 희석하여 사용한다.

    7) 기타시약: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시료 50 g을 정밀히 달아 용기에 넣고 아세톤 100 mL 및 물 10 mL를 넣어 5분간 강하게 흔들어 추출한 후 여과지가 깔려 있는 부흐너깔때기로 감압 여과한다. 여과액은 35℃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물만 남을 때까지 용매를 모두 날려버린다. 이를 분액깔때기에 옮겨 10% 염화나트륨 용액 50 mL와 디클로로메탄 100 mL를 넣고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킨 다음 디클로로메탄층을 취하고 다시 물층에 디클로로메탄 50 mL를 넣고 위와 같이 되풀이하여 앞의 디클로로메탄층과 합한다. 디클로로메탄층은 무수 황산나트륨을 이용하여 탈수, 여과한 후 35℃ 이하에서 농축보호액(keeper solution, ethylene glycol 5 mL + 아세토니트릴 95 mL) 1 mL를 넣어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모두 날려버리고 헥산 :아세톤(9 :1) 혼합액 3 mL에 녹인다.

    2) 정제
    미리 헥산 :아세톤(9 :1) 혼합액 10 mL로 활성화한 실리카 카트리지에 위의 녹인 액을 넣고 헥산 :아세톤(9 :1) 혼합액 20 mL로 용출하여 받는다. 용출액은 35℃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모두 날려 버리고 표준품 및 시료제조용 혼합액에 녹여서 일정량으로 한 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컬럼:C18(4.6 mm × 250 m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검출파장:254 nm

    다) 이동상:아세토니트릴과 물(65:35)의 혼합액

    라) 이동상유속 :1 mL/분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정량한계
    0.05 mg/kg

    사. 정성시험위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어느 분석조건에서도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과 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