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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 3. 냉동식품
  • 3. 냉동식품

    “냉동식품”이라 함은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장기보존할 목적으로 냉동처리, 냉동보관하는 것으로서 용기・포장에 넣은 식품을 말한다.

    (1)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별도의 가열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식품을 말한다.

    (2)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섭취시 별도의 가열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냉동식품을 말한다.

    1)제조・가공기준

    (1) 살균제품은 그 중심부의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 가열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한다.

    2)규격(식육, 포장육,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비살균제품), 어육가공품류(비살균제품), 기타 동물성가공식품(비살 균제품)은 제외)

    (1)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

    ① 세균수∶n=5, c=2, m=100,000, M=500,000(다만, 발효제품,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② 대장균군∶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해당된다)

    ③ 대장균∶n=5, c=2, m=0, M=10(다만,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④ 유산균수∶표시량 이상(유산균 첨가제품에 해당된다)

    (2)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1

    ① 세균수∶n=5, c=2, m=1,000,000, M=5,000,000(살균제품은n=5, c=2, m=100,000, M=500,000, 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② 대장균군∶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해당된다)

    ③ 대장균∶n=5, c=2, m=0, M=10(다만,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④ 유산균수∶표시량 이상(유산균 첨가제품에 해당된다)

    * 주1.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는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재료 중 다른 재료와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구분 포장된 농·축·수산물 재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재료를 모두 혼합하여 규격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