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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3 단성분 시험법(Individual residue methods) ▶ 7.1.3.3 아미트라즈(Amitraz)
  • 7.1.3.3 아미트라즈(Amitraz)

    가. 시험법 적용범위곡류, 서류, 두류,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아세톤으로 추출한 후 플로리실 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소․인 검출기(GC-NPD)

    2)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플로리실(Florisil) : 컬럼크로마토그래피용 플로리실(177~250 μm)를 130℃에서 하룻밤 가열한 후 데시케이터에서 보관하여 사용한다.

    4) 표준원액 : 표준품을 아세톤에 녹여 100 mg/L가 되게 한다.

    5)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아세톤에 녹여 적당한 농도로 희석한다.

    6)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아미트라즈 시험용액

    가) 추출시료 100 g을 정밀히 달아 5 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넣어 pH 10으로 맞춘다. 이를 추출 용기에 넣고 아세톤 150 mL를 넣어 5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어 추출한 후 여과보조제를 깔은 흡인 여과기로 여과한다. 잔류물은 다시 추출 용기에 넣고 아세톤 100 mL를 넣어 동일한 방법으로 5분간 추출하여 여과한다. 여과액을 합쳐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약 50 mL로 농축한다. 물층을 미리 5% 염화나트륨용액 200 mL를 넣은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이에 디클로로메탄 100 mL를 넣어 10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켜 디클로로메탄층을 삼각플라스크에 옮긴다. 물층에 다시 디클로로메탄 100 mL를 넣어 위와 같이 되풀이하여 디클로로메탄층을 위의 삼각플라스크에 합친다. 디클로로메탄층에 적당량의 무수황산나트륨을 넣고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30분간 방치한 후 여과한다. 디클로로메탄 25 mL씩으로 삼각플라스크를 씻고 이 씻은 액으로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씻는 조작을 2회 되풀이하여 여과한다. 여과액을 합쳐 40℃ 이하에서 디클로로메탄을 감압 농축하여 날려보낸다. 잔류물에 아세토니트릴포화헥산 30 mL를 넣고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이에 헥산포화아세토니트릴 30 mL를 넣고 5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켜 아세토니트릴층을 취한다. 헥산층에 다시 헥산포화아세토니트릴 30 mL를 넣고 위와 같이 2회 되풀이하여 아세토니트릴층을 위의 아세토니트릴층에 합친다. 이를 미리 아세토니트릴포화헥산 50 mL를 넣은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5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켜 아세토니트릴층을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날려보낸다. 잔류물을 아세톤∶헥산(1 : 49) 혼합액 5 mL에 녹인다.

    나) 정제안지름 15 mm, 길이 300 mm의 컬럼관에 플로리실 10 g, 다음에 무수황산나트륨 약 5 g을 각각 아세톤∶헥산(1 : 49) 혼합액에 현탁시켜 충전한 후 그 상단에 소량의 아세톤∶헥산(1 : 49) 혼합액이 남을 정도까지 유출시켜 버린다. 이 컬럼에 위의 녹인 액을 넣고 아세톤∶헥산(1 : 49) 혼합액을 넣고 처음의 용출액 50 mL를 받아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날려보낸다. 잔류물을 아세톤에 녹여서 일정량으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컬럼 : 안지름 0.53 mm, 길이 15 m의 모세관 유리 컬럼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메틸실리콘을 1.5 μm의 두께로 코팅한 것

    나) 주입부 및 검출기 온도 : 220~250℃

    다) 오븐 온도 : 210℃

    라) 이동상가스 및 유속 : 헬륨(He), 아미트라즈가 약 5분 20초에서 유출하는 유속으로 조정하고 공기 및 수소의 유속을 최적 조건으로 조정한다.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정량한계
    0.05 mg/kg

    사. 정성시험위의 조건에서 시험할 때 시험결과는 표준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아미트라즈의 함량을 구한다.

    자. 확인시험정성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을 하였을 때 시험결과는 표준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