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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3 단성분 시험법(Individual residue methods) ▶ 7.1.3.23 펜뷰타틴옥사이드(Fenbutatin Oxide)
  • 7.1.3.23 펜뷰타틴옥사이드(Fenbutatin Oxide)

    가. 시험법 적용범위곡류, 두류,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아세톤 : 초산 혼합액으로 추출한 후 실리카 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HPLC-UVD)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실리카(silica) :컬럼크로마토그래피용 실리카(70~230 mesh)을 130℃에서 하룻밤 가열한 후 데시케이터에서 보관하여 사용한다.

    4) 표준원액 : 표준품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100 mg/L가 되게 한다.

    5)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적당한 농도로 혼합, 희석한다.

    6)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시료 25 g을 정밀히 달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아세톤 : 초산(100 : 1) 혼합액 80 mL를 넣어 30분간 흔들어 섞어 추출한 후 여과지를 깔은 흡인여과기로 여과한다. 잔류물은 아 세톤 20 mL로 씻어 위의 여과액과 합한다. 합친 여과액을 1,000 mL 용량의 분액깔때기로 옮기고 포화염화나트륨용액 50 mL, 물 400 mL 및 디클로로메탄 : 헥산(20 : 80) 혼합액 100 mL를 넣고 1분간 강하게 흔들고 난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킨다. 유기용매 층을 무수황산나트륨 15 g에 통과시키고 40℃에서 감압 농축 한다. 건고물을 디클로로메탄 10 mL에 녹인다.

    2) 정제
    안지름 11 mm의 컬럼관에 실리카 5 g과 무수황산나트륨을 1 cm 높이로 충전 시키고 디클로로메탄 25 mL를 유출시켜 버린다. 디클로로메탄 시료용액 10 mL를 넣은 후 여분의 디클로로메탄 5 mL로 유출시켜 버린다. 컬럼에 다시 디클로로메탄 50 mL를 넣어 유출시켜 버리고, 디클로로메탄 : 초산(100 : 1) 혼합액 60 mL를 넣어 용출하여 받는다. 용출액을 40℃에서 감압 농축하고 건고물은 5 mM 염화나트륨이 함유된 아세토니트릴 : 메탄올 : 1 mM 염산(50 : 35 : 15) 혼합액 10 mL에 녹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컬럼 : C18(3.9 mm × 150 mm, 4 μm)

    나) 컬럼 온도 : 30℃

    다) 이동상 : 5 mM 염화나트륨이 함유된 아세토니트릴과 메탄올, 1 mM 염산(50 : 35 : 15)의 혼합액

    라) 이동상 유속 : 1.0 mL/분

    마) 검출파장 : 214 nm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

    그림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서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 예시.

    펜뷰타틴옥사이드(12.5분)

    4) 정량한계
    0.04 mg/kg

    사. 정성시험위의 조건에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어느 분석조건에서도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