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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3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 7.3.2 단성분 시험법 (Individual residue method) ▶ 7.3.2.2 다이쾃(Diquat), 패러쾃(Paraquat)
  • 7.3.2.2.1 다이쾃(Diquat), 패러쾃(Paraquat) (제1법)

    가. 시험법 적용범위가금류고기, 가금류부산물, 돼지고기, 돼지고기부산물, 돼지신장, 소부산물, 소신장, 소고기, 알, 양고기, 양부산물, 양신장, 유, 포유류고기, 포유류부산물 등 축산물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염산용액으로 추출한 후 실리카 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HPLC-UVD)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4) 표준원액 : 표준품(Diquat dibromide monohydrate, Paraquat dichloride hydrate)을 각각 물에 녹여 100mg/L가 되게 한다.

    5)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이동상을 사용하여 적당한 농도로 혼합, 희석한다.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시료를 잘게 썰거나 갈은 후 50 g을 달아 250 mL의 둥근플라스크에 넣은 후 2 M 염산을 50 mL 넣는다. 이후 마개를 열은 상태에서 1시간 동안 100℃를 유지하면서 교반한 후 서서히 물 60 mL를 넣는다. 이 용액을 1,6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용액을 250 mL의 비커에 넣은 후 다시 잔류물에 2 M 염산 50 mL를 넣고 추출과정을 반복하여 60 mL의 물로 묽히고 원심분리하여 용액을 합한다. 이 용액을 6 M 또는 1 M 수산화나트륨용액과 1 M 염산으로 pH를 9~10으로 맞춘 후 원심분리를 하여 고체물질을 제거한다.

    2) 정제
    안지름 15 mm의 컬럼관에 실리카 4 g을 0.1 N 수산화나트륨용액 25 mL를 사용하여 충전하고 위의 원심분리액을 컬럼에 넣어 유출시켜 버린다. 다시 컬럼에 물 100 mL, 메탄올 50 mL와 메탄올로 희석한 0.1 N 염산용액 40 mL를 차례로 유출시켜 버리고 실리카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이어서 메탄올 : 6.5 M 염산(7 : 3) 혼합액 100 mL로 용출하고 받은 용출액은 90℃에서 1 mL가 남을 때까지 증발시키고 남은 1 mL는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농축하고 잔류물을 이동상 1 mL에 녹이고 잘 흔들어 섞은 후 0.45 μm의 필터로 여과한 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검출파장: 257 nm

    나) 컬럼 : Zorbax-Silica(4.6 mm × 250 m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다)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 메탄올, 98 mM sodium perchlorate 용액(4 : 3 : 3)의 혼합액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정량한계
    0.05 mg/kg

    사. 정성시험위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어느 분석조건에서도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