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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6. 두부류 또는 묵류

    1) 정의
    두부류라 함은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얻은 두유액을 응고시켜 제조 ・가공한 것으로 두부, 유바, 가공두부를 말하며, 묵류라 함은 전분질 이나 다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흙, 모래, 짚 등과 같은 이물을 충분히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

    (2) 두류분은 진공포장, 진공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최종제품은 포장을 권장한다.

    (2) 포장하지 아니한 두부에는 타사 제품과 구분될 수 있도록 제조업소의 상호나 상표를 성형・표시하여야 한다.

    (3) 유바 제조에 사용되는 두유는 반드시 가열처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두부류 제조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 중 3. 라. 1)과 4)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염지하수 포함)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식품유형

    (1) 두부
    두류(두류분 포함, 100%, 단 식염제외)를 원료로 하여 얻은 두유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한다.

    (2) 유바
    두류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시 형성되는 피막을 채취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가공두부
    두부 제조시 다른 식품을 첨가하거나 두부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다만, 두부가 30% 이상이어 야 한다).

    (4) 묵류
    전분질원료, 해조류 또는 곤약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대장균군∶n=5, c=1, m=0, M=10(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시험방법

    (1)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2)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