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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색소적색제2호

    Food Red No.2


     

    분자식: C20H11O10N2S3Na3

     

     

    분자량: 604.50

     

    INS No.: 123

    이  명: Amaranth; CI Food Red 9

     

    CAS No.: 915-67-3

     

    정    의  이 품목은 4-아미노-1-나프탈렌설폰산을 디아조화하고 3-히드록시-2,7-나프탈렌설폰산과 커플링 반응시킨 후, 염석하고 정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2-히드록시아조나프탈렌-3,4',6-트리설폰산삼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다.

    함    량  이 품목은 2-히드록시아조나프탈렌-3,4',6-트리설폰산삼나트륨(C20H11O10N2S3Na3) 85.0% 이상을 함유한다.

    성    상  이 품목은 적갈~암적갈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자색을 띤 적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520±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자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자색을 띤 적색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의 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5% 이하이어야 한다.

      (3)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8)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검체는 0.1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건조감량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정 량 법  이 품목 약 1.7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250mL로 하고 그 중 50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정량법의 삼염화티탄법 (가)에 따라 시험한다.

    0.1N 삼염화티탄용액 1mL = 15.11mg C20H11O10N2S3N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