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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색소황색제4호

    Food Yellow No.4



     

    분자식: C16H9O9N4S2Na3

     

     

    분자량: 534.38

     

    INS No.: 102

    이  명: Tartrazine; CI food yellow 4

     

    CAS No.: 1934-21-0

     

    정    의  이 품목은 4-아미노벤젠설폰산을 디아조화하고, 5-히드록시-1-(4-설포페닐)-3-피라졸카르본산과 커플링 반응시킨 후, 염석하고 정제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3-카르보네이트-5-히드록시-1-(4-설포네이트페닐)-1H-피라졸-4-아조-4'-(벤젠설폰산)삼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다.

    함    량  이 품목은 3-카르보네이트-5-히드록시-1-(4-설포네이트페닐)-1H-피라졸-4-아조-4'-(벤젠설폰산)삼나트륨(C16H9O9N4S2Na3) 85.0% 이상을 함유한다.

    성    상  이 품목은 등황~등색의 알맹이 또는 분말로서, 냄새가 없다.

    확인시험  (1) 이 품목 0.1g을 물 100mL에 녹이면 황색을 나타낸다.

      (2) 이 품목 0.1g을 0.02N 초산암모늄용액 100mL에 녹이고 그 중 1mL에 0.02N 초산암모늄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 액은 파장 428±2nm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3) 이 품목 0.1g을 황산 10mL에 녹이면 황색을 나타내고 이 액 2~3방울을 물 5mL에 가하면 황색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1) 물불용물 : 색소시험법 중 물불용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2) 염화물 및 황산염 : 색소시험법 중 염화물 및 황산염시험을 할 때, 그 총량은 6% 이하이어야 한다.

      (3)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6) 수은 : 이 품목을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7)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 : 색소시험법 중 비술폰화방향족제1급아민시험을 할 때, 그 양은 아닐린으로서 0.01% 이하이어야 한다.

      (8) 기타의 색소 : 「식용색소녹색제3호」의 순도시험 (9)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검체는 0.1g을 물에 녹여 100mL로 한다.

    건조감량  이 품목을 135℃에서 6시간 건조할 때, 그 감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정 량 법  이 품목 약 1.5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250mL로 하고 그 중 50mL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색소시험법 중 정량법의 삼염화티탄법 (다)에 따라 시험한다

    0.1N 삼염화티탄용액 1mL = 13.36mg C16H9O9N4S2N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