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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황색소

    Curcumin

    울금색소

     

     

     

    INS No.: 100(i), 100(ii)

    이  명: Turmeric oleoresin; Turmeric yellow

     

    CAS No.: 458-37-7

              8024-37-1

     

    정    의  이 품목은 심황(Curcuma longa Linné)의 건조근경을 에탄올, 유지 또는 유기용제(향신료올레오레진류의 추출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쿠르쿠민(curcumin)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색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

    함    량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성    상  이 품목은 황~암적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특이한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  이 품목을 에탄올에 용해(수용성제제일 때는 소량의 물로 용해시킨 후 에탄올로 채운다)하여 그 농도를 중크롬산칼륨용액(1→1,000)의 색조와 거의 같은 정도로 조정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1) 시험용액은 황색을 나타내고 녹색의 형광을 나타낸다.

      (2) 시험용액 5mL에 황산 2mL를 가하여 교반하면 적색을 나타낸다.

      (3) 시험용액에 여지조각을 적시어 건조한 후 염산 수방울을 가한 다음 붕산용액(1→100)을 몇 방울 가하여 가열 건조하면 체리빛 적색을 나타내며, 이에 암모니아시액을 몇 방울을 가해주면 청색으로 변한다.

    순도시험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3)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아 세 톤

    이소프로필알콜

    메탄올 

    헥산 

    30ppm이하 (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30ppm이하

    30ppm이하

    50ppm이하

    25ppm이하이어야 한다.

     

    정 량 법(색가)  이 품목을 측정하는 흡광도가 0.3~0.7의 범위가 되도록 정밀히 달아 에탄올에 녹여 100mL로 하고 이 액 1mL를 취하여 에탄올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필요하면 원심분리하여 그 상등액을 사용한다. 에탄올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 파장 425nm 부근의 극대흡수파장에서 시험용액의 흡광도 A를 측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색가를 구한다.

     

    색 가()

    A × 1,000

    검체의 채취량(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