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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나토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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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 No.: 160b(i), 160b(ii)

    이  명: L. Orange; Orlean

     

    CAS No.: 1393-63-1

     

    정    의  이 품목에는 유용성색소와 물분산성색소가 있다. 유용성색소는 Bixa orellana Linné의 종자피복물을 유지 또는 유기용제(향신료올레오레진류의 추출용매)로 추출하여 얻어지는 색소로서 주색소는 카로티노이드계의 빅신(bixin)이고, 물분산성색소는 Bixa orellana Linné의 종자피복 색소함유물을 물 또는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하여 미립자로 분산시켜서 얻어지거나 빅신을 가압, 가열로서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는 색소로서 주색소는 카로티노이드계의 빅신(bixin) 또는 노르빅신(norbixin)이다. 다만, 색가조정, 품질보존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

    함    량  이 품목의 색가()는 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성    상  이 품목은 적갈~갈색의 액체, 덩어리, 분말 또는 페이스트상의 물질로서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다.

    확인시험  (1) 이 품목의 색가항에서 얻은 시험용액은 등황색을 나타내며, 파장 500nm 부근 및 470nm 부근에 극대흡수부가 있다.

    순도시험  (1)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2) 납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2.0ppm 이하이어야 한다.

      (3) 카드뮴 : 이 품목 5.0g을 취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수은 : 이 품목 0.1g을 취하여 수은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잔류용매 : 이 품목을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

     

    염화메틸렌, 삼염화에틸렌

    아 세 톤

    이소프로필알콜

    메 탄 올

    헥    산

      30ppm이하 (단독 또는 병용시 합계)

      30ppm이하

      50ppm이하

      50ppm이하

      25ppm이하이어야 한다.

     

    정 량 법(색가)  이 품목을 측정하는 흡광도가 0.3~0.7의 범위가 되도록 정밀히 달아 유용성색소일 경우는 디메틸포름아미드를 가하여 100mL로 하고, 물분산성색소일 경우는 0.1N 수산화나트륨용액을 가하여 100mL로 한다. 이 액 5mL를 취하여 물•디메틸포름아미드•초산의 혼액(50 : 50 : 1)을 가하여 100mL로 한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물•디메틸포름아미드•초산의 혼액(50 : 50 : 1)을 대조액으로 하여 액층 1cm, 파장 470nm 부근의 극대흡수파장에서 시험용액의 흡광도 A를 측정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색가를 구한다.

     

    색 가()

    A × 200

    검체의 채취량(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