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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료

    Flavoring Substances

     

    정    의  이 품목은 식품에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다음의 공정에 의해 제조된 천연향료물질 및 합성향료물질을 단독 또는 서로 혼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품질보존, 희석, 용해, 분산 등을 위하여 물, 주정, 식물성기름, 프로필렌글리콜, 트리아세틴, 글리세린, 덱스트린, 시클로덱스트린, 전분, 변성전분, 아라비아검, 고결방지제(결정셀룰로스, 규산마그네슘, 규산칼슘, 분말셀룰로스, 이산화규소에 한함), 유화제, 산화방지제를 첨가할 수 있다.

    1) 천연향료물질

     [표 1]*의 목록에 등재된 기원물질로부터 추출, 증류, 발효, 효소처리 등의 제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향미를 부여 또는 증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정유, 추출물, 올레오레진(다만, 따로 규격이 정하여진 향신료올레오레진류는 제외) 등을 말한다. 다만, 발효에 이용되는 미생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및 [별표 2] 목록에 등재된 것이어야 하며, 효소 처리에 사용되는 효소는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이여야 한다. 또한, 천연향료물질을 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2종 이상 단순 혼합한 것이 포함된다. 천연향료물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용매(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콜, 헥산)를 단독 또는 병용하여 각 원료로부터 추출 등으로 얻어지며, 사용된 용매들은 잔류용매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거하여야 한다.

    2) 합성향료물질

    화학적 합성 또는 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제조되는 착향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합성향료물질은  [표 2]*와 같다. 또한, 아래의 합성향료물질을 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2종 이상 단순 혼합한 것이 포함된다.
     

    순도시험

    잔류용매(올레오레진 형태의 천연향료물질이 포함된 것에 한함) :「파프리카 추출색소」의 순도시험 (5)에 따라 시험할 때,이소프로필알콜 50ppm 이하, 헥산 25ppm 이하이어야 한다.

    *[표 1], [표 2]  첨부되어 있는 PDF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