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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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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제제
Baking Powder
1제식팽창제제 탄산염류 또는 중탄산염류 1종 이상을 산성 성분 및 희석제와 혼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암모니아계팽창제제는 제외한다.
성 상 이 품목은 백~회백색의 분말 또는 부서지기 쉬운 덩어리이다.
순도시험
(1) 질산불용물 : 이 품목 5g에 물 30mL를 가하여 3분간 흔들어 섞고 불용물을 여취하여 물로 잘 씻은 다음 여과지의 밑에 구멍을 뚫어 불용물을 묽은질산 40mL로 비이커에 씻어내리고 1분간 끓여서 식힌 다음 구우치도가니로 여과하여 씻은 액이 산성을 나타내지 아니할 때까지 물로 씻고 불용물을 구우치도가니와 함께 건조시킨 다음 항량이 될 때까지 강열할 때, 그 양은 0.1g 이하이어야 한다(2% 이하).
(2) 액성 : 이 품목 1g에 물 50mL를 가하고 수욕 중에서 거품이 그칠 때까지 가열하고 식힐 때, 그 액의 pH는 5.0~8.5이어야 한다.
(3)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납 : 「혼합제제」의 순도시험 (2)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시험용액의 조제는「메타인산나트륨」의 순도시험 (2)를 따른다.
(5) 가스발생량 : 발생가스를 측정할 때, 그 양은 70mL 이상이어야 한다.
2제식팽창제제 탄산염류 또는 중탄산염류를 함유한 팽창제제로서 산성 성분을 별도로 포장하여 사용 직전에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제조한 것을 말한다. 사용시의 혼합비율로 혼합한 검체에 대하여 「1제식팽창제제」의 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순도시험 (2)의 pH는 4.0~8.5로 한다.
암모니아계팽창제제 암모니아염류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팽창제제를 말한다. 「1제식팽창제제」의 규격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순도시험 (2)의 pH는 6~9로 하고, 순도시험 (5) 가스발생량의 측정은 수준병에 희석한 황산 대신 물을 넣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