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글루콘산철
글루콘산철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올리브가공품에 한하여 글루콘산철의 사용량은 철로서
1. 올리브가공품 : 0.15g/kg 이하
2. 건강기능식품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