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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글루콘산철

    글루콘산철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올리브가공품에 한하여 글루콘산철의 사용량은 철로서

     1. 올리브가공품 : 0.15g/kg 이하

     2. 건강기능식품

    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