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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네오탐

    네오탐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네오탐의 사용량은

     1. 추잉껌: 1.0g/kg 이하

     2. 떡류: 0.033g/kg 이하

     3. 잼류: 0.070g/kg 이하

     4. 농축과·채즙: 0.065g/kg 이하

     5. 특수의료용도식품: 0.033g/kg 이하

     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0.065g/kg 이하

     7. 식초: 0.012g/kg 이하

     8. 소스, 마요네즈: 0.070g/kg 이하

     9. 토마토케첩: 0.070g/kg 이하

     10. 향신료조제품: 0.012g/kg 이하

     11. 복합조미식품: 0.032g/kg 이하

     12. 조미액젓: 0.012g/kg 이하

     13. 절임식품: 0.100g/kg 이하

     14.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0.033g/kg 이하

     15. 과·채가공품: 0.100g/kg 이하

     16. 치즈류: 0.033g/kg 이하

     17. 식물성크림: 0.065g/kg 이하

     18. 시리얼류: 0.160g/kg 이하

     19. 즉석섭취식품: 0.033g/kg 이하

     20. 즉석조리식품: 0.032g/kg 이하

     21. 기타 농산가공품: 0.033g/kg 이하

     22. 효모식품: 0.065g/kg 이하

     23. 당류가공품, 유함유가공품: 0.100g/kg 이하

     24. 유크림류: 0.065g/kg 이하

     25. 건강기능식품: 0.090g/kg 이하

    감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