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
사용기준 |
주용도 |
네오탐 |
네오탐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네오탐의 사용량은 1. 추잉껌: 1.0g/kg 이하 2. 떡류: 0.033g/kg 이하 3. 잼류: 0.070g/kg 이하 4. 농축과·채즙: 0.065g/kg 이하 5. 특수의료용도식품: 0.033g/kg 이하 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0.065g/kg 이하 7. 식초: 0.012g/kg 이하 8. 소스, 마요네즈: 0.070g/kg 이하 9. 토마토케첩: 0.070g/kg 이하 10. 향신료조제품: 0.012g/kg 이하 11. 복합조미식품: 0.032g/kg 이하 12. 조미액젓: 0.012g/kg 이하 13. 절임식품: 0.100g/kg 이하 14.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0.033g/kg 이하 15. 과·채가공품: 0.100g/kg 이하 16. 치즈류: 0.033g/kg 이하 17. 식물성크림: 0.065g/kg 이하 18. 시리얼류: 0.160g/kg 이하 19. 즉석섭취식품: 0.033g/kg 이하 20. 즉석조리식품: 0.032g/kg 이하 21. 기타 농산가공품: 0.033g/kg 이하 22. 효모식품: 0.065g/kg 이하 23. 당류가공품, 유함유가공품: 0.100g/kg 이하 24. 유크림류: 0.065g/kg 이하 25. 건강기능식품: 0.090g/kg 이하 |
감미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