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동클로로필
동클로로필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동클로로필의 사용량은 동으로서
1. 다시마 : 무수물 1kg에 대하여 0.15g 이하
2. 과일류의 저장품, 채소류의 저장품 : 0.1g/kg 이하
3. 추잉껌, 캔디류 : 0.05g/kg 이하
4. 완두콩통조림중의 한천 : 0.0004g/kg 이하
착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