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부탄
부탄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1.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의 추출 목적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
추출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