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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사카린나트륨

    사카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카린나트륨의 사용량은

     1. 젓갈류, 절임류, 조림류 : 1.0g/kg 이하

     2. 김치류 : 0.2g/kg 이하

     3.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다류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 어육가공품류 : 0.1g/kg 이하

     5. 시리얼류 : 0.1g/kg 이하

     6. 뻥튀기 : 0.5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식품 : 0.2g/kg 이하

     8.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9. 건강기능식품 : 1.2g/kg 이하

     10. 추잉껌 : 1.2g/kg 이하

     11. 잼류 : 0.2g/kg 이하

     12. 장류 : 0.2g/kg 이하

     13. 소스 : 0.16g/kg 이하

     14. 토마토케첩 : 0.16g/kg 이하

     15. 탁주 : 0.08g/kg 이하

     16. 소주 : 0.08g/kg 이하

     17. 과실주 : 0.08g/kg 이하

     18.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5g/kg 이하

     19. 빵류 : 0.17g/kg 이하

     20. 과자 : 0.1g/kg 이하

     21. 캔디류 : 0.5g/kg 이하

     22. 빙과 : 0.1g/kg 이하

     23. 아이스크림류 : 0.1g/kg 이하

     24. 조미건어포 : 0.1g/kg 이하

     25. 떡류 : 0.2g/kg 이하

     26. 복합조미식품 : 1.5g/kg 이하

     27. 마요네즈 : 0.16g/kg 이하

     28. 과·채가공품 : 0.2g/kg 이하

     29.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한함) : 0.2g/kg 이하

     30. 당류가공품, 유함유가공품: 0.3g/kg 이하

    감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