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수소
수소는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식용유지류(동물성유지류,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제외) 제조 시 경화처리 목적
2. 음료류(다류, 커피 제외)
충전제
제조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