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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수크랄로스

    수크랄로스의 사용량은

     1. 과자 : 1.8g/kg 이하

     2. 추잉껌 : 2.6g/kg 이하

     3. 잼류 : 0.4g/kg 이하

     4. 음료류, 가공유, 발효유류 : 0.40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설탕대체식품 : 12g/kg 이하

     6. 시리얼류 : 1.0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식품 : 0.4g/kg 이하

     8.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0.32g/kg 이하

     9. 기타 식품 : 0.58g/kg 이하

     10. 건강기능식품 : 1.25g/kg 이하

    감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