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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아세설팜칼륨

    아세설팜칼륨의 사용량은

     1. 과자, 조림류(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것에 한함) : 2.5g/kg 이하

     2. 추잉껌 : 5.0g/kg 이하

     3. 소스, 캔디류, 잼류, 절임류, 빙과,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플라워페이스트 : 1.0g/kg 이하

     4. 음료류, 가공유, 발효유류 : 0.50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설탕대체식품 : 15g/kg 이하

     6. 시리얼류 : 1.2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식품 : 0.5g/kg 이하

     8.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0.45g/kg 이하

     9. 기타식품 : 0.35g/kg 이하

     10. 건강기능식품 : 2.0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은 6.0g/kg 이하)

    감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