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아세톤
아세톤은 아래의 식품 또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식용유지 제조 시 유지성분을 분별하는 목적(다만, 사용한 아세톤은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해야함)
2.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 또는 분리 등의 목적 : 0.03g/kg 이하(아세톤으로서 잔류량)
추출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