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유동파라핀
유동파라핀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량은
1. 빵류:0.15% 이하(이형제로서)
2. 캡슐류:0.6% 이하(이형제로서)
3. 건조과일류, 건조채소류:0.02% 이하(이형제로서)
4. 과일류․채소류(표피의 피막제로서)
이형제
피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