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차즈기색소
차즈기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8. 향신료가공품(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에 한함)
착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