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카라멜색소
카라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착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