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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카라멜색소

    카라멜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고형차 및 희석하여 음용하는 액상차는 제외)

     3. 인삼성분 및 홍삼성분이 함유된 다류

     4. 커피

     5. 고춧가루, 실고추

     6. 김치류

     7. 고추장, 조미고추장

     8. 인삼 또는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착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