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의 사용량은 식품의 2% 이하(메틸셀룰로스, 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 또는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식품의 2%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한받지 아니한다.
증점제
안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