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
사용기준 |
주용도 |
페로시안화나트륨 |
페로시안화나트륨은 식염(천일염 제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페로시안화나트륨의 사용량은 페로시안이온으로서 식염 1kg에 대하여 0.010g 이하(페로시안화칼륨 또는 페로시안화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의 합계가 페로시안이온으로서 식염 1kg에 대하여 0.010g 이하)이어야 한다. |
고결방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