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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폴리비닐알콜

    폴리비닐알콜은 건강기능식품(정제 또는 이의 제피, 캡슐에 한함) 및 캡슐류의 피막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피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