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폴리비닐피로리돈
폴리비닐피로리돈은 아래의 식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폴리비닐피로리돈의 사용량은 폴리비닐피로리돈으로서
1. 맥주 : 0.01g/kg 이하
2. 식초 : 0.04g/kg 이하
3. 과실주, 리큐르 : 0.06g/kg 이하
4. 건강기능식품(정제 또는 이의 제피, 캡슐에 한함) 및 캡슐류의 피막제 목적
피막제
안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