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명
사용기준
주용도
피마자유
피마자유는 캔디류의 이형제 및 정제류의 피막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형제로 사용한 경우 피마자유의 사용량은 캔디류 1kg에 대하여 0.5g 이하이어야 한다.
피막제
이형제